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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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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1.26.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31871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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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어촌 이주 정착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촉진을 위해서는 주거공간마련이 가장 중요하므로 ‘13년까지 도시민 7만명이 이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촌 이주도시민들을 포함한 농어촌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준도시적 수준의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마을-중심면-소도읍-거점도시’의 정주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단계별 지원체계 정비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여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는 농어촌종합정보센터(1588-1417), 농어촌종합정보포탈(www.nongchon.or.kr)에 농지․주택․귀농 등 농어촌 이주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의 일자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알선을, 정착단계에서는 이주도시민이 농어촌 지역혁신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과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계획입니다.
□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지자체간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이주도시민의 주거공간조성지원사업과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관련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각 부처의 각종 통계자료를 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발표키로 하고 통계청, 농림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작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
1.추진배경 및 의의
2.도시민 농어촌 정주 수요분석
3.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4.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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