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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시장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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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 04. (일자미상)
  • 공정거래위원회
  • 31921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보고서 내용 요약]


1)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향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업자수와 고용인원 등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익률·임금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는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 추세
ㅇ 이는 과거 경제발전의 특성에서 온 역사적·구조적 요인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이문제를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측면에서 보면 소수의 대기업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수요독점적거래구조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교섭력에 현격한 격차로 거래상의 불균형문제 발생


□ 이는 중소 납품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가 구매 대기업에 이전되고, 구매 대기업의 부담은 중소 납품기업에 전가되는 왜곡된 가치이전구조의 형성에 한 요인으로 작용
ㅇ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이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는 문제가 심화될 우려
→ 우리경제의 균형발전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① 중소기업의 능력제고, ②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 ③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등 세방향의 접근이 필요 ※ ①, ②는 다른 부처에서 별도 추진 중이므로, 공정위는 ③에 대하여 대책마련


2)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 메커니즘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데 역점
◇ 정부의 직접규제보다는 최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규율을 유도


■ 거래구조의 개선


□ 구매 대기업의 월등한 교섭력을 남용하는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등 왜곡된 가격결정 관행을 교정


ㅇ 민간주도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절차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보급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가격협상력을 자율적으로 보강 * 주관예정기관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ㅇ 대중소기업간 거래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중립적 기관에서 조사·발표함으로써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진 시정을 유도
ㅇ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으로 금지(개정 하도급법 ‘05.7.1. 시행 예정)


□ 공정한 거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방적 거래관계를 구축
ㅇ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성증진과 관계없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전속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용
ㅇ 경쟁입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시 제재수준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 거래행태의 개선


□ 구매 대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가격삭감 등에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예치제도(escrow) 도입
ㅇ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필요사항(예치수수료 부담주체, 열람조건 등)을 반영하여 자율시행을 유도


□ 하도급거래계약시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 시정
ㅇ 하도급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05. 3월 개정된 하도급법에 일부사항 기반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시 구체적 행위유형 추가 명시)
ㅇ 소규모 원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의 규모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현행 : 매출액 기준 20∼30억원 이상)


□ 소자본 창업자가 많이 참여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방지 장치 강화
ㅇ 일정규모 이상인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보급, 가맹사업 전담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등


□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합리적 개정,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등을 추진


■ 피해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


□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상 구제조치가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미흡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조정 전치주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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