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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의 공익성과 공정경쟁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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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 04. (일자미상)
  •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 31991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통신시장이 전통적인 자연독점적 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각국 정부는 통신시장의 공익성과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책수단을 추진. 이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정책’의 개념·필요성 및 정책수단, 통신시장 개방현황 등을 참고자료로 '05.4월 대통령께 보고


[주요 내용]
□ 통신시장은 전통적인 자연독점적 시장에서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경쟁시장으로 전환
o 선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그동안 장기 독점체제 하에서 확보한 경쟁우위를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어
o 각국 정부는 유효경쟁의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정책을 전개


※ 유효경쟁(effective/workable competition)이란 사업자 수 등 시장구조 측면에서 과점적 양상을 보일지라도,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한 사업자가 독점적 시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 경쟁상황을 의미


□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정책
o 시내전화망 같은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 보유자 규제
o 독점서비스와 경쟁서비스를 결합하는 등의 수직통합 사업자 규제
o 오랜 독점으로 인한 선발 사업자의 인위적 경쟁우위에 대한 규제
o 높은 고정비용/공통비용 부담에 따른 규제
o 망외부성, 고착(lock-in) 및 쏠림현상에 대한 규제
o 주파수 제약에 따른 구조적 진입 장벽에 따른 규제
□ 향후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정책은 통신시장에 유효경쟁 상태가 달성되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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