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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교부간 인적교류 확대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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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10.30.
  • 인사관리비서관실,사회정책비서관실
  • 32012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건교부는 국토개발정책을, 환경부는 환경보전정책을 관장하고 있어 국토이용계획, 물관리 부문 등에서 업무추진상 상호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10여 년간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싸고 양부처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각종 토지이용제도 및 국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안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양부처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부처간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2006. 7. 20)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인적교류방안=참여정부 들어 환경부의 상하수도국장 직위와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국장 직위를 상호 교류하여왔으나, 국토계획과 같은 근본적이고 큰 이슈에 대한 통합적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국장급 1명씩만 교류함으로써 교류 국장이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적교류 확대계획에서는 2개 국장급 직위와 관련국의 과장급 직위 및 사무관까지 일괄 교류토록하여 관련 업무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양부처의 핵심직위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장 직위와 건설교통부의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직위를 맞바꾸고, 특별지방행정기구에서는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장 직위와 건설교통부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직위를 맞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적교류 확대조치는 2007년 1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대 효과=우리나라 행정부는 인적교류 없이 한번 부처를 배정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임할 때까지 해당부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틀도 해당부처의 집단적 사고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고, 이러한 요인이 부처간 마찰 내지 갈등으로 번져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 입장을 바꾸어 환경부가 국토정책을, 건교부가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책임지고 운영해보도록 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부처의 집단적 사고구조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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