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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이야기>말과글] 대통령 게시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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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9.03.06.
  • 노무현
  • 62126
  • 사람사는세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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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나 이치는 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라는 것도, 말이라는 것도, 그 경계를 분명하게, 그리고 앞뒤의 모순이 없게 설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관용의 한계’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독재 권력과 투쟁할 때, 시민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화 합니다.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관용의 가치를 위하여 관용의 한계를 주장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권력은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그리고 조용한 다수를 말하고 법치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스스로 관용하지 않는 권력이 관용의 원리를 내세우고, 동시에 관용의 한계를 내세워 관용의 원리를 짓밟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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