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라는 저의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촌평을 올려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관용을 용서, 포용 등의 뜻으로 이해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글이 있었는데, 저도 그 글을 읽고 감성적으로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서는 제가 말한 관용의 의미를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용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선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용서나 사면이라는 말과는 다르다는 점과, 관용의 역설, 관용의 한계 등에 관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관용이라는 말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정의는 '참다'라는 뜻의 라틴어 'tolerare'에서 온 말.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나 판단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권위적인 명령에 의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 ‘어떤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용납하는 것’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관용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관용’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 말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아마 관용이라는 사상을 접하고 다룬 역사와 문화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할까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용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뜻을 서양 사전에 나온 해석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