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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효율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과금 범위와 대상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 예산이 자율적으로 편성되는 4∼5월 중 실질적인 당정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안의 당정협의 및 국회심의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