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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석유를 대체할 연료개발 촉진을 위해 석유대체연료를 연소설비를 교체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규정하는 등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과 제조 판매업의 시설 기준 등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