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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화학물질의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관리를 위해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관리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65세 지급연령 도달시부터 지급토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