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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56회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근로소득 보전세제를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일을 해서 번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에게 그 부족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