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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제5회 국무회의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가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연성을 갖는 게 좋겠다”면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대한 세계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는 등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