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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요약]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경제계와 노동계 인사 등 수요측이 참여하는「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함 ○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어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정부조직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완료하여 8월말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