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상반기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수능 및 대학별고사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대학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교원의 자기개발 촉진을 위해 동료교원의 수업현장 참여관찰, 교장․교감에 대한 학교경영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원평가제도를 전국 6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83%가 찬성하는 등 높은 국민적 요구와 지지를 얻고 있다.
▶방과후 학교 확산=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06. 2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운영하며, ’06년 6월 현재 98.9%(초 99.6%, 중 98.4%, 고 97.6%)의 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교육격차 해소사업 추진=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간·소득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등 새로 부각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BK21사업 평가관리체계 확립=상반기에 BK21사업 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적절한 연구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BK21사업관리위원회」설치하고, BK21 사업단 현황 및 성과 등 모든 정보를 DB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대학 특성화를 위해 법정부 차원의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각종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집중을 통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시행 후속대책=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 및 사학 관계자 연수·지도 등을 통해 개정 사학법의 안정적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자 연수, 학교법인 운영 지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