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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옴부즈만 제도 시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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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9.19.
  • 민원비서관실 제도혁신비서관실
  • 31862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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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요내용=고충위내에 군사 ·경찰 소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1관 4팀(군경 민원조사기획관, 군사2팀, 경찰2팀) 41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는 군·경찰의 기존 내부고충처리제도가 독립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보다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관할업무와 관련하여 군사옴부즈만은 ‘영내거주장병 및 일반국민이 국방부와 예하부대에 대해 제기하는 국방, 병무, 보훈관련 분야 및 군사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기관(해양경찰 포함)의 처분 및 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 중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권익 침해나 고충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기대효과=군사 · 경찰옴부즈만 출범을 통해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폭넓은 권익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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