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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 :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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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10.18.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 72743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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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계시장에서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최근 수년간 증시여건의 호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을 배경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발개도국인 중국, 인도 등은 고속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해외의 선진기술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M&A 무대에서 공세적 인수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우, 해외투자의 대부분이 중국 등 저임 노동력이 풍부한 투자현장에 직접 소규모의 공장을 짓고 현지인력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방식의 ‘그린필드형’ 투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M&A의 비중은 5~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외 M&A는 짧은 시간에 글로벌 유통네트워크와 해외시장의 문화적 토양에 적합한 경영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기술 및 기타 경영자원의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해외 M&A활동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외 M&A는 국내의 연구개발 활동 및 그린필드형 해외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가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의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아울러 각종 규제 철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 구축 등 국내의 제도적 여건도 크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글로벌 M&A 활성화 컨퍼런스’ 등 해외 M&A 성공사례를 국내기업들에 소개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민간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계부처간의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 해외 M&A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10월 18일일 발표된 ‘해외 M&A 활성화방안’의 배경과 추진경위, 주요 대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의 대책들은 소관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대부분 ’07년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08년까지는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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