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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혁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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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10.30.
  • 사회정책비서관실
  • 31906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보통교부세 배정방법 개선방안=보통교부세의 수요산정시 복지·문화 분야 비중을 ‘06년 31%에서 ’07년에는 36%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와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부자 가정, 결혼이민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교부세의 산정항목에 포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65세 이상 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 상대적 기준을 반영하여 지역간 복지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권 및 특별교부세 배정방법 개선방안=아동복지와 문화 분야에 분권교부세 지원이 확대되도록 분권교부세 산정항목에 아동복지비와 공공도서관비를 신설했고, 사회복지 투자분야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방안=시도가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전에는 시군구에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만 가능하였으나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의 교육보조 제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앞으로 교부세 배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브리핑 등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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