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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06~’10)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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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일자미상)
  • 대통령비서실
  • 31976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05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됨에 따라 ’05~’06년 사이 수십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마련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의 수립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한 것이다.


▶참여정부 보육정책 성과=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02년 11만 명이었는데 ’06년에는 41만 명으로 약 4배가 증가했다. 또 보육시설 아동 중 약 43%가 정부의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의 지원금에 차이를 두는 차등보육료 제도도 도입됐다. ’04년과 ’05에는 전국적인 보육실태 조사가 있었으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등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중장기 보육계획의 기본방향=민간시설에도 정부의 기본보조금이 지급된다. ’08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 4만2천~29만원까지 지원됨으로써 부모의 추가 부담없이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과 더불어 평가인증참여,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보육시설의 회계투명화 등도 시행된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시설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당부문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정하게 되어있고 약 18~21만원 선에서 규제되고 있다. 민간시설은 향후 정부 기본보조를 받거나 또는 보육료를 높게 받음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국공립시설은 2010년까지 지금의 2배(1400개소→2700개소)로, 향후 아동 30%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시설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은 물론 특수보육 등 민간시설에서 하기 힘든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보육정보교환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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