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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명칭분쟁 해결시스템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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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10. (일자미상)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31980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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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신항이나 천안 아산역 등 공공시설 등의 명칭분쟁이 지역간 갈등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역간 명칭분쟁 해결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보고한 내용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간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참여정부의 갈등해결 시스템을 한 단계 고양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분쟁 현황=국책사업으로 설치된 기관 명칭에 대한 지역간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워 갈등이 장기화됨으로써 국가적인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부산지역 신항의 경우 항만 명칭 결정까지 약 9년이 소요(’97~’05)되었고, 천안아산역은 약 4년이 소요(’00~’03)됐다.


▶외국 사례=선진국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명칭 결정은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수반하고 있다. 미국은 지명 분쟁 해결을 위한 지명위원회(내무부, 국무부 등 참여)와 공공시설 명칭 분쟁 해결을 위한 州(주)단위 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스페인․헝가리 등도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명칭분쟁을 지방간 자체 해결에 의존한 결과,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지역간 명칭분쟁은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의 보완점=공공시설 명칭분쟁은 법령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의 조정이 가능하나, 국가사무는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로서 명칭분쟁을 조정대상사무에서 제외해왔다. 부산지역 신항과 천안아산역 명칭분쟁은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신청 되었으나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한편 조정위원회 위원 9인 중 5인이 공무원이어서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선 방안=명칭분쟁으로 관련 사무가 1년 이상 추진이 안될 경우 기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사무로 규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그에 걸맞게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민간위원이 대폭 확충된 중앙-지방간 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참여적 갈등 조정 기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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