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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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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8.04.
  • 사회정책비서관실
  • 32013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범정부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황사대책위원회(위원장:환경부장관)’를 구성,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황사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관측장비를 보강하고 국내에 큰 영향을 주는 만주 및 중국·북한 접경지역에 관측망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황사예보 정확도를 현 57%에서 7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이다.
특히 국제협력을 위해 ‘동북아 황사대응 협의체(한·중·일·몽의 장관급)’를 구성하고 한·중·일·몽이 공동 출연하는 기금신설을 관련국간 정상회의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몽골 ‘그린벨트사업(조림사업)’을 적극 지원 (’07~’16, 95억원)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사막화방지를 위한 기업 및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목차]
Ⅰ. 황사발생 원인 및 현황
1. 황사발생 여건
2. 황사발생 원인 및 사막화 추세
3. 황사발생 추세 및 피해 실태
Ⅱ. 그간 황사대책 추진현황
1. 국내 황사대책
2. 황사대응 국제협력사업 추진
3. 그간의 황사대책 보완의 필요성
Ⅲ. 황사피해방지대책
1. 추진방향 및 목표
2. 황사피해방지 국내대책
3. 황사발생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Ⅳ. 황사대책 추진일정
※ 참고자료
1.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체계도
2. 부처별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3. 황사대책 투자소요
4. 민간위원 명단(황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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