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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지향점을 설정하고, 여러 부처가 각기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