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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기술 탐구의 문은 활짝 열어 놓되, 인류사회의 상식과 양심에 의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