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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주는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됩니다. 1천 건이 넘는 중앙정부 권한이 이미 제주로 이양되었습니다. 각종 규제들도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계속 정비되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