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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창당이후 임무를 저버리고 반민주악법만을 저지르는 만행에 국민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퇴서 제출-국회의원 노무현 자필 서명 및 인감도장-결재란, 각 담당자, 국회의장 결재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