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04.3.9
-발의자 : 유용태, 홍사덕의원 외 157인
-주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소추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드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