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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 "예전엔 특혜와 특권을 받기 위한 부당한 대가의 지불을 부정부패라 했다면 이제는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와 연고의식에 따른 특혜도 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