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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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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7.18.
  • 안보정책비서관실
  • 31824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의 개도국 전수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KOICA(국제협력단)의 활동 중에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이다.


KOICA는 그간 개도국 및 체제 전환국의 선정(善政)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법률 분야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과 베트남 등 특정 국가의 법제 정비 지원 프로젝트도 일부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법률서비스는 일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KOICA의 핵심 사업인 기존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해당국의 실정을 감안한 법률제도 구축 및 자문, 연수, 컨설팅 등 지원 가능한 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 프로그램형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국으로는 아세안 국가 및 CIS 등 기대효과가 높은 국가에 중점 지원하면서 아프리카 등 법 체제 정비가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법률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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