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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제도 점검 및 개선(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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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6.21.
  •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 31927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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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연구관리제도 점검 배경 및 추진경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도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반영하였다. 또 연구결과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연구성과평가법』을 제정하였으며, 연구관리 인증제도, 학생인건비 풀링(pooling)제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이런 과정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 연구관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연구관리제도 현황을 △R&D기획 △연구진행을 관리하는 연구관리 정보화 △연구 진도관리 및 평가제도 △연구성과 관리 및 실용화 분야로 구분 검토하였다. R&D기획분야에서 국가 R&D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R&D예산 조정·배분 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투자의 감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신규 연구개발사업 착수 때 사전 연구기획을 의무화해 『先기획, 後예산』체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R&D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각 연구 단계별로 연구관리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상에서 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필요하다. 연구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구 진도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의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실용화 노력이 요구된다.


□ 연구관리제도 개선 방안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R&D로드맵을 작성하여 연구기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연구관리와 관련 연구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과중심의 연구관리제도와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추가 지원 등이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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