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자 이재영은 초선의원 노무현의 노동담당 비서를 지내면서 이 시기 노동법 개정에 주력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인기 위주의 폭로성 질의는 지양했고 제도개선 등 대안을 중시하는 의원이었다고 기억한다.
부산상고 후배로 학창시절 동문 선배 자격으로 특강을 온 노무현 변호사를 본 적이 있다. 1985년 3월 당시 노 변호사가 맡은 최초의 노동사건인 ‘세화상사’ 노조 해고자로 다시 만났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정치 입문 이후 출마 때마다 선거운동을 도왔다. 초선의원 시절에는 노동문제 담당 비서로 상임위 활동을 보좌했으며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