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전면시행 계획과 관련해 “이 정책의 취지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갈등, 오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에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처 간에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 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의 역량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