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기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도 해야 할 조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은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 [장소] 청와대 여민1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