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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기본법령



사료정보

  • 2008. 05. (일자미상)
  • [저자/역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8498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1조(법령.제.개정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제21조(교육 홍보 등)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2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국가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제10조(법령 제정.개성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 등)
제11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2조(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제4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3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회의)
제16조(전문위원회)
제17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
제18조(의견수렴 등)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20조(수당 등)
제21조(운영세칙)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제3조(법령 및 행정계획의 통보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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