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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2차):노무현[870005-노1수사기록] : 노무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수사기록[1987년 박종철 2·7추도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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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1987.02.07.
  • 부산지방검찰청
  • 69986
  • 문재인
  • [다운로드]

내용

1987년 2월 7일 ‘고 박종철군 범국민추도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변호사 노무현의 진술조서. 집회과정에서 문재인 변호사, 김광일 변호사, 김영수 목사 등과 함께 연행된 노무현 변호사는 이날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부산시경찰국(현 부산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2차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변호사 2차 조서 서두에는 “저는 전회에 이어 사건 사실에 있어 진술의 형식으로 문답을 하면 묵비권 행사를 하겠읍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어진 심문에는 ‘묵묵 부답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묵묵부답을 하다’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2차 조서에서 경찰은 ‘진술대신 사담 형식으로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고 노 변호사가 이를 받아들여 잠시 이야기하자 그 내용을 바로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대화한 내용이 사실인가’, ‘대화 내용이 녹음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녹음 내용을 들어보겠는가’라고 추궁하자 다시 묵비권을 행사하던 노 변호사는 “사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본인도 모르게 녹음을 하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녹음하였으면 마음대로 증거로 하면 될 것이지 나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서 마지막 대목엔 노 변호사의 날인 거부 사실과 함께 ‘본직이 진술조서를 읽어줄 때도 듣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날 경찰에서 송치한 노 변호사에 대해 부산지검은 하루밤새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차장검사 등 간부들을 동원, 부장판사를 법원으로 다시 나오게 하거나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 발부를 종용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은 검찰의 ‘영장발부 종용사건’을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이어졌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이 사건으로 “부산에서 ‘노변’으로 통했던 내 이름이 처음으로 부산 지역 밖으로 알려졌다”(91쪽)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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