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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론상으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안돼도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진행할 수는 있지만 국정이 그렇게 운영돼선 안된다"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중인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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