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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생명윤리 관련규정 (Ⅱ유럽 아시아)



사료정보

  • 2006.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 과학기술부 [출판] 과학기술부
  • 28467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유럽
1.EU: 생물학과 의학의 응용에 관련된 인권과 인간 존엄성 보호협약: 인권과 생명의학에 관한 협약
2.유럽과학재단: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치료목적의 핵치환복제기술을 사용한 배아복제 허용 권고보고서
3.영국: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
4.독일
-배아보호법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줄기세포법)
5.프랑스: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제2004-800


아시아
1.일본
-인간에 관한 클론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간 배아줄기세포 수립 및 사용에 대한 지침
-특정배의 취급에 관한 지침
2.중국: 인간배태 줄기세포 연구윤리원칙
3.한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줄기세포 연구지침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의 인간줄기세포 연구관리지침
-대한의사협회의 생명복제연구지침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윤리강령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윤리지침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의 생명과학 연구자 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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