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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종합대책(요약) : 제80회 국정과제회의 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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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6.28.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31965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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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장애인구의 급증과 장애인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해 새로운 요구가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존 장애인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정책이 필요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와 정부내 10개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6년 6월2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크게 ①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 ②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③ 장애인정책 추진시스템 혁신 등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애인의 기본적 삶 보장
장애인들의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해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고, 수당금액도 대폭 인상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재활병원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6개소로 증설하고, 거점보건소도 기존 4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진흥법도 개정하여 장애영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학생 의무교육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를 장애인 그룹홈으로 활용하고 주택개조사업을 현행 농어촌 거주 장애인에서 전국의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전면적인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직업적 장애개념을 도입하여 의무고용제도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기준에 장애친화(barrier-free) 환경 조성을 의무화하고, ’13년까지 저상버스를 시내버스의 5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도입을 추진토록 했다.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막방송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기술표준 제정 등을 추진토록 했고, 재활보조기구 전반에 대해 제품표준화 및 품질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건서비스 강화와 정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등을 계획하였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추진토록 했다.


□ 장애인정책 추진시스템 혁신
이와 같은 대책들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장애인 판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연구 작업을 2007년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시·군·구 주민생활 지원체계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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