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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관련법 입법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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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4.19.
  • 산업정책비서관실
  • 32003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보고서 요약]
■ 항만을 문화, 레저, 해양관광과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항만재개발 관련법의 제정으로 노후․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항만과 주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만재개발 관련법의 내용은 크게, ①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매 10년마다 전국항만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특정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③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지정하며, ④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⑥ 항만재개발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에 대해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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