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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온나라(e지원)시스템>의 발명자(노무현 전 대통령등5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포기 의사 확인을 위한 사전 협의결과,발명자들께서는 국유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동 발명의 실시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국유특허권의 실시 관련 업무추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유특허권 무상실시 보상금 관련 의견서(노무현 전 대통령 등 5명)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