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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과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관용과 상생의
정치로 가야
지난 2년 반을 통해 느낀 점은 대화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잘 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타도하기 위한 경쟁,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처내기 위한 술수 찾기에 몰두하고 온갖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공세로 인간성이 황폐해지는 정치였습니다. 그런 사례로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행정수도법 등이 다시 헌재판결을 통해서 번복된 것,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는 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해임건의안 남발이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발목잡기가 그런 것들이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도 있었습니다. 정치문화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투쟁의 정치에서 대타협의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합니다. 지난 총선 전후에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것이 상생의 정치였습니다.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관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에서 2005.8.31)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여 신뢰성이 높은 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통합력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 권력을 물리친 데 이어, 정경유착, 반칙, 특혜와 같은 특권 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선과 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4.30)

 
정치권이 개헌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국민들이 힘 모아야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1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하고 저에게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각 당이 당론 확인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하였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저의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므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속을 것이 두려워 정치인들이 엄숙히 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일은 아닙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일은 믿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4.29)

 
헌법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규범을
담을 때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그리고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심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헌과 관련한 특별담화에서 2007.1.9)

 
헌법적 정치제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과연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면책특권은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지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면책특권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책특권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특권을 이용한 반칙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축소 또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이를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권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와 정신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제한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내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정질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헌법적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 정치관계법은 헌정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법률이며, 헌법상의 통치기구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적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 규정은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와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시절에 관권·금권·조직 선거를 하면서 야당의 바람 선거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의식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은 활발한 선거참여를 ‘과열’로 낙인찍었고, 이러한 인식의 잔재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와 선거활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치관계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그때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쳐 금지 규정이 과도하다고 할 만큼 강화되어 왔습니다. 규제 중심의 정치관계법은 과거 금권선거, 관권선거의 유산입니다. 실효성도 없이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더 많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선거활동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7.17)
좋은 규범이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규범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헌법은 모든 규범의 근본입니다.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또한 헌법적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낡은 제도와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번거롭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문제제기라면 해야 합니다. 역사는 논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제기, 토론과 대안의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도 성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더 좋은 헌법과 제도를 갖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제헌절이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7.17)
  • 노무현사료연구센터
  •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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