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배우고, 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 체육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도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법에는 차별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 투자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리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이 실현되는 사회를 공약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확대, 의무고용 2% 달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의무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중 장애수당 등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되었고,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출이 2002년 1조 2,000억 원에서 올해 2조 6,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올해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 나갈 것입니다. 의무고용은 정부부터 독려해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민간부문도 좋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도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2차 장애인종합대책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축사에서 200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