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사례별 보상제도 개선현황
보고서는 공익사업 보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제도를 점검하였습니다. 헌 집을 수용하면서 헌 집값만 보상할 경우 새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을 상향조정하고, 주거이전비 현실화를 통해 현지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편법 보상을 위한 유실수 식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보상 기준을 실제 재배 작물에서 도별 평균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서민의 주거이전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생활보상 강화
특히, 영세 서민의 주거이전과 재정착을 위해 그간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와 임차영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모든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지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민참여형 보상체계 구축 및 개발혜택 공유방안 마련
아울러,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혜택을 현지 주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은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사업시행자․주민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형 보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보상금 관리대책 수립․시행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제도 정비뿐 아니라,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보상금 관리대책도 마련․시행중에 있습니다. 현물보상 추진 외에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고, 보상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유도하는 한편, 보상금의 산정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또한,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목차]
1. 추진경과
2. 대통령님 지적사례 및 조치사항
3. 기타 개선조치 내용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