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기획예산처 및 경영평가단(단장 장지인 중앙대교수)은 14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2005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였는 바, 이에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림
▶ 평가 개요=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금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와 효율성, 공익성 등 경영전반의 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투자기관의 경영혁신, 방만경영 방지노력 등 공익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 성과 등 혁신수준진단 결과를 평가에 반영(10점)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인건비 과다인상, 비효율적 예산운용 등 방만경영 관련사항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조정(보수 5점→10점, 예산운용 4점→10점)하였으며, 장애인·여성 등 균형인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이사회 운영실태 등 사회적 책임 및 책임경영체계의 점검에 주안점을 두었다.
▶ 평가 결과=평가결과, 비상임이사의 역할, 균형인사 등 내부견제기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혁신, 고객만족도, 생산성 등이 크게 향상되고, 인건비 과다인상 등 방만경영 관행도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향상(2004년도 75.5점→2005년도 77.0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공사,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은 고유 목적사업의 성과달성도가 높고, 경영혁신 노력이 뛰어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후속조치=평가결과에 따라 투자기관별로 직원에게는 월급여의 500~200%, 사장에게는 연봉의 200~0%의 인센티브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경영실적이 우수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표창 및 유공자 표창을, 경영실적이 부진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관장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