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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21일 변호인단이 부산지법에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변호인단은 같은 해 9월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장식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노무현’의 석방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별첨자료에서 변호인단 91명의 명단과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9월 24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