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① 중산서민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소득세 과표구간을 각각 20%, 15%, 10%씩 조정
- 교육비 및 출산·입양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허용
②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개선
-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③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 폐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