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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의 법령체계도 구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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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6.21.
  • 혁신관리비서관실
  • 31919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법령체계도 구축의 기본방향
정책은 상대적으로 가변성이 크므로 △현 단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법령정보에 한정해 법령체계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되 △시범사업도 파급효과가 큰 수요자 집단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수요자 분류와 법령체계도의 주요 내용
부처별 시각에서 벗어나 고객관점에서 수요자 분류기준을 마련하되, 한번의 클릭으로 수요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입체적·체계적으로 화면구성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수요자 분류기준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작성함으로써 부처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법령체계도 구축 시범사업 추진
△수요자 규모와 의미 있는 집단으로 구분가능성 △수요자의 법령정보 접근 가능성 △국민생활에 대한 파급효과 △사회변화와 대외 신인도 등 4대 고려 기준에 따라 서비스업자, 장애인, 영유아 보육관련자, 운전면허 소지자, 외국인투자자 등 5대 시범수요자를 선정했습니다.
■ 법령체계도 구축시 기대효과
법령체계도가 구축될 경우 국민입장에서는 부처간 정보의 통합·연계 제공으로 편익 및 만족도가 제고되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수요자 관점의 효율적 법령입안·심사 및 규제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법제정보의 투명성 제고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목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법령체계도 구축의 기본방향
Ⅲ. 수요자 분류와 법령체계도의 주요 내용
Ⅳ. 법령체계도 구축 시범사업의 실시 방안
Ⅴ. 법령체계도 구축 시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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