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자부의 총괄지원·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행자부가 직접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은 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부처간 업무분담 조정방안이 담겨 있다.
▶주요내용=행자부 소관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7개사업 6,093억원(‘06예산 기준) 중 타 부처 사업과 경합되는 4개 사업(4,096억원, 67%)을 농림부(3개사업 3,163억원)및 환경부(1개사업 933억원)로 소관부처를 변경하고,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3개 사업(1997억원, 33%)은 행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사업을 이관 받는 부처는 사업의 명칭, 내용, 대상지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간 통폐합 및 중복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균형위에 연내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해 행자부가 총괄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직제개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후속조치=‘06년 9월초까지 ’07년도 관련 예산을 이관하여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금년말까지 업무이관 추진체계 정비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