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 최근 서울대 교수들이 구속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비 유용에 대한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지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연구
- 일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위법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실제 연구현장의 연구비 집행 상 따르기 어려운 연구비 관리제도의 경직성 문제도 존재
- 이 문제와 관련, ‘04.4월부터 정보과기보좌관실에서 연구비 관리제도 T/F를 구성·운용 중이며, ‘04.7월 대통령께서도 대학연구비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신 바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개정(‘05.3.8)시 일부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개정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연구 예정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연구실 운영경비를 연구비(수용비)로 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을 개정 시행(’05.6.1)
□ 참여 연구원의 연구수당(인건비) 지급의 합리적 개선
-『연구수당 풀링제』를 ‘05년 하반기 시범실시 예정
□ 연구기자재 구입 시 자체 검수 및 관리시스템 강화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를 도입 시행(‘05.6.1)
□ 연구수행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연구활동진흥비를 7%에서 15%로 상향조정(‘05.6.1)
□ 연구비 잔액 중 인건비 지급기간 연장을 관계부처와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