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경위
□ ‘04.9.13. 및 ’04.10.18. 대통령께서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수행중 순직한 공무원들의 사망에 대한 보상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
□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화재현장이나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등 본인의 생명위협을 무릅쓰고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o「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형태로 법제화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2.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신설·지급하는 대안을 마련함
□신설되는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