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에 관하여도 얼마 후 사면, 복권이 행하여 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화합의 시대니 민주화의 시대니 하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구시대의 마지막 잔재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은전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에 담겨진 사회적 의미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88년 2월 ‘피고인 노무현’에 대한 문재인 변호사의 변론요지서.
이에 앞서 노무현 변호사는 1987년 9월 2일 대우조선 이석규 씨 사망사건 등과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장식 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91명의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9월 24일 석방됐다.
석방된 뒤에도 재판은 계속됐고 부산지법은 1988년 2월 22일 결국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