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5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개했던, 소위 민원서류 한 장만 내면 나머지 모든 정보는 정부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의해서 정부가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것이 초보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정보 통합 시스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정보통합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 부처에서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 관한 기초 데이터가 법원 다르고 행정자치부 다르고 국세청 다르고 건설교통부 다르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것을 전자적으로 일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데 지난 5년간을 꼬박 소비하고도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처가 게을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그렇습니다. 농업부문 정보에 있어서도 기초통계가 충분치 못해서 우리가 농업소득 직불 등의 행정에 있어서 자꾸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문에 가끔 마치 공무원들이 바보노릇한 것처럼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데이터의 기본을 다시 정비하고 이것을 부처 간 통합해 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행정 일반에서 문제가 있듯이, 부처 간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처의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정보, 조세정보 등은 아주 민감한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계, 가공 통계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정보, 수사에 관한 정보, 말하자면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 등 공유·공개가 어려운 개인정보는 의미 있는 통계로 전부 가공하라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공해서 공유하는 기반으로 가야 합니다.
(전자정부 성과 보고회에서 200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