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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선거 부정방지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공명선거 확립은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사회개혁의 주요 과제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초”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부정선거 척결이 다시는 사회적 과제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면서 “부정선거 수사에서는 어떠한 특권과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